야권을 중심으로 정국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결국 탄핵정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절서있는 퇴진론’은 당장 대통령이 하야(下野)하는 것은 정국 혼란을 키우고 현실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박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한 뒤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결국 박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대선을 조기에 진행하자는 것이지만 청와대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도 “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관련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에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의 수사를 수용했으며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지난 4일)고 밝힌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 거취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된 지난 12일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책임’을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상황을 ‘대통령 사고시’로 보고 헌법 71조 조항을 토대로 이른바 거국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은 사고시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완전한 ‘2선 후퇴’도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결국 현재의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탄핵 밖에 해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탄핵 문제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