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 누락된 진술서의 증거 능력

문-W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 정식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검사에 의하여 소환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W의 진술서에는 작성 당일 W에 대하여 진행된 조사과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조사과정을 기록한 자료도 만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J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W의 진술서가 제출되자 J는 이를 부동의하였습니다. W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 각 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3도3790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J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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