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체납된 자동차 1만160건 2억7600만원과 시설물 193건 895만원의 조속한 납부를 위해 15일 독촉고지서를 발부했다.
군은 또 올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서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후납제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 이전과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에 걸쳐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간이 경과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와 부동산 등을 압류할 계획”이라며“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