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올무·덫) 설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꾸리고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화약·덫·올무·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않고 총이나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덕유산사무소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안정화하고 고유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취약지 순찰 및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동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