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탄소밸리 예타 조사 '지역 차별'] 전북·경북 간 사업비 불균형 심각

장비 반영 검토, 전북 22억 경북엔 115억 / 평가기준·점수 등 불합리한 잣대 시정을

전북도·경북도가 광역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한 탄소산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기획재정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오락가락한 평가 기준으로 빛이 바래고 있다. 고무줄 잣대로 전북과 경북의 탄소산업 장비를 선정하면서 사업비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특히 국가 성장동력인 탄소산업 예타 조사 총사업비를 1조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이를 다시 1800억원까지 줄인데 이어 추가 삭감 움직임까지 포착돼 육성 의지마저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사업비가 추가 감액되고, 경북에 방점을 찍은 사업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전북·경북 광역 협력사업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광역 협력사업 의미·추진 경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9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열고 경북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5000억원)’에 전북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5500억원)’을 합쳐 공동 재기획하는 조건으로 경북의 탄소산업을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경북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예타 조사를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 한 영향이 크다.

 

경북은 2014년 12월 19일 전북에 공문을 보내 사업의 공동 참여를 요청했고, 산업부·기재부는 2015년 2월 26일 예타 조사를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20일 전북·경북은 업무협력 합의를 맺고, 합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유사·중복된 경우도 지원= 이번 탄소산업 예타 조사에서 전북은 탄소산업 중간재 장비 13종(154억8000만원), 경북은 탄소부품 성형가공 장비 11종(144억20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은 3종(22억원), 경북은 9종(115억7000만원)에 대한 반영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ISTEP은 장비 선정과 관련해 제품개발 장비가 아닌 기초 연구개발 장비를 우선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유사한 목적으로 공공·민간에 구축된 장비가 있을 때 유사장비로 간주해 제외하고, 국내 제작이 가능하다는 자문위원의 의견이 있을 때도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전북과 달리 경북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유사·중복된 장비가 그대로 반영 검토됐다.

실제 경북에 지원예정인 RTM-PCM 다운스트로크 몰딩 압력 시스템(35억원)은 전북이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HP-RTM 장비에 포함된 1200톤 압력 장비와 중복된다. KISTEP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유사장비로 구분돼 반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장비다.

경북의 RTM 표면 주입기(5억6000만원)와 RTM·WCM 압축 주입기(5억3000만원)도 전북이 보유한 HP-RTM에 포함된 기능의 장비다. 또 경북의 CFRP 밀링·기계가공기(7억8000만원)는 국내 업체에서 제작이 가능한 장비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KISTEP의 평가 기준·점수를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을 국정감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북은 10년간 탄소산업을 육성한 종갓집으로 사업비 불균형으로 인한 불이익을 묵과할 수 없다”며 “사업비 불균형 문제를 국회 예산안 증액심사 단계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