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 B씨는 지난 18일 C할머니(80세)가 2350만원을 급히 대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고 다급한 목소리로 묻는 것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상하게 생각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할머니에게 대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판명하고, 범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결번으로 확인되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할머니는“아들이 사채업자에게 강금 당해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빨리 원금 2350만원을 보내 달라”는 말에 속아 당황한 나머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 평소 거래하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송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현신 서장은“2350만 원이라는 큰돈이 할머니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돈이 될 수 있는데 농협직원의 정확한 판단과 경찰관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며“앞으로 경찰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