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며, 면허 종류가 5종 879개로 세분화 돼 체계적인 자료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정비대상은 △면허·허가, 인가·등록, 지정·검사 등 행정청의 면허수리에 대한 납세자 변동사항 △특정한 영업설비,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이며, 정비기간 중 비과세·감면 물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휴·폐업 업종에 대한 과세 적합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허가부서 통보사항에 대해 과세자료를 정비중에 있으며, 과세물건 변동자료인 휴·폐업, 면허 소재지, 지위승계, 물건변경 사항 등 4500건을 중점 정비한다.
또한, 2017년 주요정비 계획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허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면허 과세규모 및 과세내용에 의한 정당한 과세, 납세자, 면허 소재지, 과세대상 등 대사 정비, 법인에 대한 국세청 사업장 연계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