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의 준설은 부두를 임대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준설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임대료만 제대로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원활치 못한 준설로 군산항의 부두별 계획수심조차 확보되지 않자 군산항 부두임차회사(TOC)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들의 불만은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겨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원활한 준설로 계획 수심을 확보, 부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부두현실에 맞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해 왔으나 실현되지 않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계획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애초 계획했던 부두에서 접안및 하역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부두로 이동을 함으로써 원가부담이 가중,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대해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선석의 계획수심확보를 위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데 따른 감면없이 임대료만 받아가는 것은 갑(甲)의 횡포나 다름아니다’라며 ‘준설 의무를 다하든지, 준설의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항 물류협회에 따르면 현재 군산항의 부두별 수심은 1~3부두의 경우 계획수심 9~11m에 실제 수심은 6~8.7m, 5부두는 11m에 9~10m, 6부두는 13m에 10~11m, 7부두는 14m에 11~12m에 그치고 있다.
한편 올해 군산항 부두임대료는 총 74억여원으로 지난해 68억여원에 비해 7.7%나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