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취소 불가?…티켓예매 사이트 환불 규정 엉망

한국소비자원, 3곳 조사…취소 수수료 입장료 90%이내 부과 등 권고

국내 대표적인 공연 티켓예매 사이트들이 당일 취소 등 환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티켓링크·인터파크·예스24 등 주요 예매사이트 3곳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모두 취소 기한이 공연 전날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로 제한돼 있었다.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갑작스러운 예매 취소로 인한 자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실제 소비자원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공연당일 티켓취소 기준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티켓과 취소 규정이 다른 스포츠 티켓취소 규정에 대한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티켓은 현재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등 2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인터파크의 경우 프로야구 경기 티켓의 부분취소가 불가능하다.

 

여러 장을 예매한 소비자가 일부만 취소해야 할 경우,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므로 장당 계산되는 취소 수수료와 예매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다른 정보에 비해 ‘티켓 수령 후 취소 절차 안내’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장 미흡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 중에서도 절반 이상(56.1%)은 취소 수수료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 사건이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공연 티켓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취소 수수료는 입장료의 90%범위 내에서 부과하라고 사업자들에 권고했다. 일부 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티켓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