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강남구보건소는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차움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원장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하던 2011~2014년 최순실·최순득씨 자매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총 29회 기재됐다.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대표’,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4회 기록됐다. 이는 당시 박근혜 대표가 직접 진료를 받은뒤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는 ‘안가’(검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씨의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에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박대표’, ‘대표님’이라고 기록된 흔적이 3회 발견됐다.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사를 맞고 갔다는 게 조사 결과다.
강남구보건소는 김 원장의 불법행위와는 별도로 이러한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리처방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향후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결부시키는 시각도 있어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