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2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동종전과가 6차례나 있지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9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