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대해선 다투지 않고 법률적 판단만 받았는데, 박 대통령과 변호인은 아예 사실관계를 부인해 형사 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법리공방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서두르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2개월 내 끝낼 수 있다지만, 노 전 대통령 때도 심리만 7번을 했으니 이번엔 10번은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4개월은 걸릴 것이라 2004년 사례를 준용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가 그런 점을 다 검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발의 시점에 대해선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린 문제지만 일단 준비단에서 법리 검토는 빨리 마쳐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는 탄핵소추안 초안 검토를 마쳐야 하고, 일단 발의되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위반인데, 법률 위반은 검찰 수사로 명확해졌고 공적 권력을 사적 목적에 썼으니 헌법 위반도 명백하다”며 “헌재가 보수 성향이라지만 이건 상식의 문제고,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앞에 나가서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뤄지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