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인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인 이른바 ‘최순실 특검범’이 23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후 늦게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관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 지 닷새만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23일 오전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발효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23일 발효될 최순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으로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변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 대법관과 문성우 명동성 변호사 등 호남출신 법률가들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내부적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법이 23일 발효됨에 따라 청와대는 곧바로 4∼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특검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