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제53조는 ‘사업시행자는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에서도 이를 근거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입찰 때 전북지역 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배점으로 반영해줄 것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강력히 건의해왔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지역업체의 참여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대신 30%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냈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본다. 현행 새만금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34조 2항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연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지역업체를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는지 묻고 싶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권고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지역업체 참여 가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지역업체들도 적당히 혜택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기술과 품질향상을 위한 부단한 시도 등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이 선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