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내 모든 학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교습비와 교습 비 반환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쉽도록 학원 내부와 외부에 명확히 구분해 게시해야 한다. 외부 게시 장소는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중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1차 경고·2차 교습정지·3차 등록말소 및 폐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습비 반환 기준은 교습 시작 전에는 납부 금액 전액을, 교습 시작 후에는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연말까지 모든 시·도에서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달 30일부터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모집 광고를 할 때 등록번호와 학원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토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