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 및 지킴이 등 자체 인력을 활용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등과 합동 단속 팀을 운영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북부사무소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 “내년 2월까지 남원시 지역이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면서 “국립공원 구역은 수렵금지지역에 해당돼 국립공원 내에서 수렵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