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2개월을 ‘음주운전 특별 예방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순창경찰은 특별 예방활동 기간에 현수막과 전광판을 이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사전 홍보활동을 펼친 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야간 유흥업소 밀집 지역 내 용의차량을 비롯해 지역의 경계도로에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최근 주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간에도 특별예방활동을 실시 할 방침이다.
최규운 서장은 “술자리 차 안 가져가기 등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