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와 다르게 차도를 막았더라도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이 없었다면 집회 주최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7일 집회를 주최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54)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을 공시토록 했다.
윤 지부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주종합경기장 앞 백제대로에서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전북 노동자대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와 다르게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노총 전북지부는 백제대로와 경기장 네거리, 기린대로, 금암광장 교차로, 팔달로 등을 경유해 새누리당 전북도당까지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 3500여 명 중 일부가 충경로 사거리 부근에서 4개 전 차로를 10분간 점거했다.
이에 주최자인 윤 본부장은 남은 행진과 집회를 포기하고 마무리 연설을 한 뒤 참가자들을 해산했다.
법원은 당시 집회가 마무리돼 교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무죄 이유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