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홈페이지 ‘청탁금지 신고방’에 “전북도 공무원이 자녀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신고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도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이번 의심 신고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현장실습을 위한 전 단계로 해당 기관이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한 것인데 신고자는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