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리계에 따르면 단속에 앞서 기관단체 협조 공문발송, 대형전광판 홍보 송출, 주요 교차로 홍보 현수막 게첨, 음주 의심차량 신고 유도스티커및 홍보전단지 배포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저녁시간대(19시~22시)에 음주운전 예상지역의 길목 및 국도 진·출입로 등 기존의 고정식 음주단속에서 벗어나 수시로 이동하며 20~30분 단위로 짧게 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 시간도 주간, 야간, 새벽시간대로 변칙 운용하면서 출근길 숙취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