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하도급 계약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의 악순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16개 시·도회에 가입한 주요 전문건설업체 289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가 이중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9%는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수령했다는 응답도 43%에 그쳤으며 미수령 사유로는 ‘하도급대금 현장 직불’(51%)과 ‘이유를 알 수 없다’(36%)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교부 대상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교부 거부’가 38%,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이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응답자가 추가공사 및 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어음 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8%에 그쳤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 ‘수정 변경 사용한다’는 응답이 9%로 각각 집계됐다.
하도급계약서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도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이 20%나 됐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을 위해서는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36%)가 가장 시급하고,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32%)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28%)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17%는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를 경험한 것으오 조사됐다.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 이유로는 ‘수급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액의 10%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서’가 32%, ‘기존의 업무 관행에 따라서’가 23%, ‘다른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 절차가 신속하다’는 응답이 9%를 차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의 불공정 관행은 원도급과 하도급의 고질적인 갑을관계가 주된 원인이다”며 “이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원청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어 이같은 문제를 제도권에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