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자신을 도운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2)의 선고가 연기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9일 “사건에 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론을 숙고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이건식 김제시장 사건 재판의 선고를 다음달 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 고향 후배 정모 씨(62)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가 구입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