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리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11월 10일 선고 98다34126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J가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W회사의 다른 임원이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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