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달29일 열린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관내 3곳 도로의 속도 하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지정으로 △국도 (구)1호선 천원사거리에서 노령산업 방면 △단곡삼거리에서 왕심삼거리 방면 △신태인 연정길29에서 신태인리 359-2방면에 대해 40km에서 30km로 각각 제한 속도를 10km씩 낮춰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