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서부신시가지와 원룸 밀집 지역 등 도심 공한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관리상태가 미흡한 17개소를 적발, 소유주에게 청결이행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며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허용구간 내 허용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인근 상가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무분별하게 상품을 진열해 보행을 방해하는 노점상 등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