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가 30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부분의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완료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부진한 탓에 예정돼있던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법상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완료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내로 자동 부의될 예산부수법안을 최종적으로 추릴 계획이다.
예산부수법안에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