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와 대한안전기술연구원 등이 지난해 실시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점포 10곳 중 4곳(38%)이 불량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할 점포 10곳 중 4곳(37%)이 이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했더라도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위험은 이 뿐만 아니다. 겨울철이 되면 난방기구 등의 사용이 급속히 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전기배선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다. 게다가 물건을 여기저기 쌓아놓고 있어 난방기구의 관리가 자칫 잘못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한 점포는 10곳 중 4곳(46.6%)에 불과했다. 소화기를 있다고 해도 대부분 가게 안쪽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만일의 사고 때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불이 났을때 불길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확산 소화장치도 설치대상 10곳 중 4곳에(40%)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주요 고객 중에는 노약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구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점포가 밀집한데다 더 많은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점포 앞까지 좌판대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의 진입과 사람들의 대피가 어려워 상품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북도는 이번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각 시군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6일까지 도내 65개 전통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시급한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우선 개보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당연하고 다행스런 조치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러한 점검이 일회성, 일과성에 그치거나 실적용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숫자와 갯수만을 확인하는 점검이 아니라 소화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사용법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안전의식을 한 단게 더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