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김제시는 올해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 지난 1일부터 해당 읍·면·동을 통해 지급 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2회에 걸쳐 지급 되며, ‘고정직불금’은 논으로 이용 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 하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 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한다.

 

올해 관내 고정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9338명, 대상면적은 2만912㏊에 215억2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전년도 2만937㏊에 비해 25㏊가 감소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까지 실경작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당 진흥지역 107만6000원, 비진흥지역은 80만7000원을 지급 한다.

 

또한 이번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들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는 내년 2월에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