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각종 불법선거운동 혐의 이강수 전 고창군수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4일 제20대 총선과정에서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강수 전 고창군수(64)의 항소심에서 이 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전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10명은 지난 4월 13일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28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군수 등은 선거운동 대가로 총 8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월 말부터 한 달 간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미등록 선거운동원 61명을 모집해 선거운동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군수 등은 또 3월 말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신문에 실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정읍지역 신문 발행인 변모 씨(51)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