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4일 일감을 주는 대가로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 직원 A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400만원 추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