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 이물질 신고 건수는 3만2000여 건으로 식품유형별로는 ‘면류’가 5291건 신고 돼 가장 많았으며 ‘과자류’ 3561건, ‘커피’3292건, ‘빵 또는 떡류’ 2295건, ‘음료류’ 226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고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가 전체의 37.5%(1만2343건)로 가장 많았으며 곰팡이가 9.7%(3182건), 금속 7.9%(2609건), 플라스틱 4.8%(1591건), 유리 1.4%(464건) 등의 순으로 발견됐다(2016년 11월 24일 푸드투데이).
본 단체에 상담접수된 위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생수 제조사로부터 유통과정 중의 문제로 인정하고 제품에 대한 환급처리가 되었던 사례였으며 본 단체에서 생수 이취로 인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접수하였다.
병 음료 유리이물로 인한 소비자 위해 건수가 매년 30여건씩 계속 발생하고 있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된 위해 사례’는 총 129건으로 연 평균 30여 건씩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병 음료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병 음료 구입 및 음용 시 용기 표면의 균열 등 제품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투명한 용기의 경우 음용 전 병을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의 밑바닥을 확인하여 유리 조각 등의 이물 유무를 살핀다. 구입 후 병 음료의 보관·취급 및 운반에 주의하며 냉동실 등 음료가 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유리 용기에 담긴 영·유아용 음료는 유아 음용 전 컵에 따라 이물질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게 유리병을 주지 않는다. 이물 발견 시 증거 제품과 해당 이물의 사진을 찍어 제조처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339)에 신고한다. 제조처로부터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주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문의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