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는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열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들 기관은 이상 급등하는 테마주를 차단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 관계기관 시장 안정화 협의 공동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 및 루머 점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를 이용해 테마성 키워드를 분석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사이버 경보시스템 발동 즉시 해당 기업을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할 방침이다.
테마주 집중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안내를 할 때 주가 급등배경과 주요관여계좌의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 등 상세한 내용을 함께 발표한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해 신속하게 투기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이유 없이 가격급등현상이 지속되면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해 허수호가, 통정·가장성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 소유주에는 예방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집중관리 대상 테마주에 대해서는 예방조치요구 단계를 대폭 줄여 불건전 주문이 중단되지 않으면 바로 수탁을 거부해 주식거래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