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보석으로 풀려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0일 접수된 보석신청 대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6일 허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의 모 주간지 기자 A씨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들이 보석금조로 각각 3000만 원씩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기자 A씨와 B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시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2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