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반포 등 유통시킨 사람이 반드시 그 촬영물을 촬영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해 조항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촬영물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그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10월 13일 선고 2016도6172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비록 J가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유통시킬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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