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탄핵 현수막 불법 아니다"

박형배 의원 "모 의원 주장에 불법 규정한 市 대처 잘못" / 김승수 시장 "감사 때 공무원 답변 신중치 못했다" 유감

전주시의회 한 의원이 전주시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근혜 탄핵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단속을 촉구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민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관련 공무원의 답변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3·4동)은 7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치적 현안을 말하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방의원의 현수막 가운데 어느 것은 불법이고 어느 것은 불법이 아니냐”며 “이같은 질문의 배경은 최근 있었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대해 공직자가 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동료 의원께서 민원을 사유로 개인의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현수막과 비교를 하며 정치활동의 현수막 철거를 지적했다”며 “전주시 입장에서는 유권해석도 받고 답해야 함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담당 사무관의 판단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이 나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현장에서 전주시가 개방화장실과 식수제공, 응급상황 대비 등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시민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금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설치가 가능하다”며 “행정감사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은 신중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답변했던 것 같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집회 장소 주변에 위치한 개방화장실 및 주변 상가에 협조를 요청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응급상황반을 상시 대기시키는 등 만일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현수막은 200여만 촛불과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A의원 행태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은수정,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