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하트' 잡아먹은 주민 4명 동물보호법 혐의 입건

동물 애호가들의 공분을 일으킨 ‘반려견 하트 사건’ 피의자 4명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익산경찰서는 7일 마을회관에서 실종된 반려견을 잡아먹은 혐의(동물보호법·점유이탈물횡령죄 위반)로 농민 조모 씨(7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9월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시의 한 마을 입구에서 실종된 대형 반려견 ‘하트’를 트럭에 싣고 마을회관으로 이동한 뒤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 등이 ‘죽은 개를 데려가 먹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목격자는 범행 직전 ‘하트가 살아 있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엇갈려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목격자 대질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범행 당시 하트가 살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동물보호법을 함께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살아 있던 상태로 목격된 시간과 범행 시간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살아있던 개를 잡아먹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