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김생기 정읍시장 공소기각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는 7일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속된 김생기(69) 정읍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 유형과 내용을 비춰볼때 공소장에 청구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실체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어긋난다”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수사기록 등의 증거서류는 재판 중 따로 제출해야한다.

 

앞서 정읍지청은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발언 내용을 적시한것을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판결한것에 당혹스럽다”면서 항소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