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성면에 들어서는 식품특화 농공단지(이하 식품특화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첨단과학산업과는 8일 식품특화단지는 식품전용 특화 농공단지로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해 공장 설립과 이전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전라북도로부터 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후 2014년 4월 공사에 착수, 이달 현재 약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총사업비 172억원(국비 49억원, 도비 4억원, 시비 119억원)을 투입, 23만2000㎡의 단지에 산업시설용지가 25개 블럭에 16만4000㎡이고, 분양 가격은 3.3㎡ 당 19만7000원이다.
특히 분양가가 저렴할 뿐 만 아니라 시내권과 가깝고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KTX 정읍역에 인접해 있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물류 수송의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입주 시 지역에서 양질의 농산물 수급이 가능한데다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탄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첨단과학산업과 관계자는“정읍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원자재로 하는 향토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농촌지역 유휴 인력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