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청렴도 2등급을 차지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청렴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그동안 시는 청렴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통한 청렴실천의 일상화,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기반 구축, 민원인에 대한 부서장 청렴해피콜 시행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또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국 최초로 청탁금지법의 해설과 사례를 정리한 휴대용 수첩을 제작해 시 산하 전 공직자에게 배부하는 등 남원시만의 독특하고 효율적인 청렴행정을 시행,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