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으며 지난 2일 이후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2017년 1월에 수시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재무과(063-580-4282) 및 각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