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9일 오전 전북도의회 A의원의 도의회내 의원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재량사업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이날 A의원을 소환해 업체 간의 뒷돈 거래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재량사업비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주와 경기도 소재 업체 3~4곳과 업체 대표 등 6~7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
이후 A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이 뒷거래 의혹을 밝힐 정황 등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A의원 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원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