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절도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정읍경찰서 소속 A순경(28)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정읍지청 측은 “A순경의 진술과 당시 상황, 검거 시기 등에 비춰보면 절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 A순경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A순경은 지난 8월 29일 제주도의 한 패스트푸드점 야외 테라스에 놓인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았지만 “노트북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바쁜 여행일정 탓에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