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매립장 등 시설 주변 마을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급이 새해부터 중단된다.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개념의 현금 대신 공공사업이 지원된다.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악취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입주를 강력히 반대하는 대표적 혐오시설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현재의 광역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등이 들어선 삼천동 일대 해당 주민들에게 공공편익시설과 보상금(현금) 지급 등 당근을 제시하고 나서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주시는 지난 13년 동안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각각 86억원과 106억원을 지급해 왔다. 최근 신설된 리싸이클링타운 사업도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 명목으로 23억7500만원을 한 차례 지급키로 돼 있다.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유치해 얻은 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소각장 등 인근 주민들은 청소용역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년 동안 월50매 이상의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받아 불법 사용한 사실이 지난 6월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또 주민협의체 운영비, 편익시설 투자비 등과 관련한 횡령 시비, 소송 제기 등 볼썽 사나운 일들이 잇따랐다.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구) 조사 결과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지난 6월 전주시의회 폐기물특위는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주민지원기금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지급되는 등 개선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공동사업 지원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가구별로 현금 지급됐고,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지급하라는 규정이 무시된 채 고정금액이 지원됐다.
그럼에도 최근 주민들은 의회의 조례 개정에 맞서 성상검사를 강화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결단을 내린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현금 등 특혜를 요구하고 시민을 겁박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