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중앙암역학 조사결과 보고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을 허가했다’ 등 3가지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에서 제기한 ‘지난 1995년 금용산업개발(유) 허가 당시 허가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공장허가를 해서는 안 될 지역에 허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허가 당시 수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다.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적법하게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회에서는 “ ‘연구에서 높은 폐암 발생률 및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은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인 인과성 증명은 불가능하였다’라는 사항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기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고서내용을 종합 분석한 주요결과, ‘주민 40여명의 마을에서 15년(1999~2013년) 동안 발생한 6건의 폐암사례만을 분석했고 지역 비교가 가능한 중앙 암 등록 자료는 1999~2013년만 존재해 공장가동 이전과 이후의 시간적 비교가 불가능했으며, 환자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의무기록조사 등 정밀한 자료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참고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역결과 설명회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늦어져 남원시가 나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 당시 3가지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제기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주민들과 수시대화를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내기마을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중앙암역학 조사반에서 제시한 3가지 권고안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