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인명 구조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0일 오후 3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만취 한 채 폭언과 함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구급차를 파손한 피의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선 지난 4월 4일에는 술을 마신 상태의 신고자가 환자 정보를 묻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고, 다른 대원의 손목을 비틀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모두 22건으로 이 중 19건이 주취자가 가해자였으며, 올해에만 8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대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주 완산소방서 이모 소방장은 “현장에서 많은 보람이 있지만 폭언·폭행이 있을 때면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과 공조해 출동 시 동승요청과 폭행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소방특사경을 통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