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관련 법 개정과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총 5200억 원대의 대형공사인 새만금 남북2축(3·4공구) 도로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만금개발에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12일 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 저조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에서 새만금특별법시행령 개정 및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사업 지정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이 대규모 국책사업인데도 올해 들어 지역업체 참여율이 17.3%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공사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것은 제도적으로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수단이 적기 때문이다”며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정부 고시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을 지정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82억 원 이상, 공기업의 24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령 제72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40%(턴키 20%)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내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 고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도는 또,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세부기준(40% 이상 참여)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