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스스로 사임할 기회도 놓쳤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대통령이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은 시각 이후로 사직원을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국회법(제134조 2항)의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법조문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 교육감의 주장이다.
그는 “헌법 제65조 3항에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를 국회법 제134조 2항과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박 대통령은 9일 이후로는 사직원을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