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다음 주 지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일부 사안만 떼어내 너무 이른 ‘조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사건이 복잡할 경우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난 뒤에 효율적 변론을 하기 위해서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는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준비절차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