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민원발생 사업장의 동일 사례 발생방지와 점검의무 대상 배출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게 된다.
점검반은 2인 1조로 편성돼 폐수·대기오염물질 및 기타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배출시설 허가·신고 이행 여부, 자가 측정과 운영일지 기록 등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운영 실태,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한 불법연료 사용여부와 오염도 검사도 병행 실시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