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군산 어청도 인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용 골재 채취 사업으로 인해 어류 산란지가 파괴돼 바다어장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바다어장이 파괴돼 넙치류 및 새우류 등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뒤로하고 골재채취 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90km 내 8개 광구에서 지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골재용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당초 골재채취 허가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6년 12월로 올해 말 종료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다시 2021년까지 5년을 더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골재 채취 연장이 이뤄지면 골재채취 계획량 또한 기존 6220만㎥에서 9149만3000㎥로 2924만300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군산지역 어민들은 ‘서해EEZ골재채취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주)’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대책위는 “수차례 걸친 골재채취 기간 연장으로 서해EEZ 구역 안에 있던 막대한 양의 모래가 없어져 어류산란지 등 바다환경이 파괴돼 어족자원 고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획량의 늘고 줄음은 한순간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돌가자미 등 넙치류, 대하 등 새우류, 돔류 어종이 크게 줄었다”며 “이처럼 바다어장이 크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역비 17억 원을 들여 서해EEZ골재채취 기간 연장 시 어민들의 피해 예상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어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실정이다.
김종주 대책위 위원장은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용역 결과물이 나왔다”며 “최종 용역 보고서에 어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공동으로 토론회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황폐해진 바다어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바다목장 사업이나 수산방류사업이 이뤄져야 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